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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지급액, 지급일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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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 371만 명 대상으로 손실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리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동일 달 31일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연매출이 10억 초과에서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지급 대상에 속하는데요. 이전엔 식당, 카페, 학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매출액 감소 확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이나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매출액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으로 반기나 월평균 매출액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혹시 1차, 2차 당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 제외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

  • 지원 대상자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연매출 10억~50억)


지급액

그래도 다행인 건 20년도 8월 1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방역 조치를 취한 사업체는 기본 지급액인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체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고려해 9개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요. 구간별로 600만 원에서 800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된 여행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포함 5개 업종은 상향업종업으로 분류되어서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요약
연매출 4억 이상
60% 이상 : 800~1000만원
40~60% : 700~800만원
40%미만 : 600~700만원

연매출 2~4억원
40~60%이상 : 700~800만원
40%미만 : 600만원

연매출 2억 미만
600~700만 원




신청일자 및 지급일자

손실 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정오부터 시작해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 지급 대상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속 지급 대상  348곳부터 문자로 안내 발송 문자가 갔으며 해당하는 대상자는 이미 선별한 근거로 신청만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반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트래픽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0일~31 양일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니깐 참고해 주세요.

지급일자는 신청 당일 1일 6회 지급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신청일자 : 5월 30일~7월 29일 / 6월 1일부터 홀짝제 해제
  • 지급일자 : 오후 7시 신청 시 당일 지급


대상자인지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 가능하니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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